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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법 관련, 장애인 채용 현실..채용 대신 부담금만 늘고 있는 상황

작성자
jason
작성일
2025-03-19 11:00
조회
38
공공기관과 기업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고용법 제33조)
-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 -

그렇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는데, 장애인 채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이지만, 부담금 납부만 크게 늘고 있는 상황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는 비율은 2010년 51.2%에서 2023년 43.1%로 더 낮아졌음

10곳 중 6곳이 채용 대신 부담금을 냈는데, 그 탓에, 고용부담금 규모는 크게 높아졌음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게, 장애인 능력 계발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

출처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16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