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재계, 곳곳서 '곡소리'…"보완 입법 절실"
작성자
연구원
작성일
2022-05-16 10:34
조회
400
처벌에 집중된 法, '실효성' 여전히 의문…"올 상반기 내 안전 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재계 관계자는 "산안법은 사고 발생 시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 관련자를 모두에게 책임을 지우는 개방적 구조라면 중대재해법은 오직 경영책임자에게만 처벌을 가하는 폐쇄적 구조"라며 "안전·보건 의무 미이행이라는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벌금·징역형인 만큼 준수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수사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할 때 논란도 크다"고 지적..
경영 책임자를 CEO(최고경영자) 또는 CSO(최고안전관리책임자)로 특정하지 않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부분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
경영 책임자 개념에 대한 모호성 때문에 CSO가 있더라도 CEO 면책이 어려울 수 있고 더 나아가 기업의 실제 소유주 처벌까지도 열려 있어..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곳곳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법 시행 이전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 의식이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중대재해법 수사는 경영책임자의 안전의무 위반 여부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중대재해법의 모호한 해석이 많다고 지적..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기업들이 법률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한편,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둬야 한다고 조언..
올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 해당 의무 준수를 위한 업무 체계 및 프로세스를 갖추는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특히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집행이나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의무 등은 곧바로 규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경영책임자 및 본사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챙겨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
기사출처 :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2022.02)
(세부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inews24.com/view/1455077
재계 관계자는 "산안법은 사고 발생 시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 관련자를 모두에게 책임을 지우는 개방적 구조라면 중대재해법은 오직 경영책임자에게만 처벌을 가하는 폐쇄적 구조"라며 "안전·보건 의무 미이행이라는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벌금·징역형인 만큼 준수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수사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할 때 논란도 크다"고 지적..
경영 책임자를 CEO(최고경영자) 또는 CSO(최고안전관리책임자)로 특정하지 않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부분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
경영 책임자 개념에 대한 모호성 때문에 CSO가 있더라도 CEO 면책이 어려울 수 있고 더 나아가 기업의 실제 소유주 처벌까지도 열려 있어..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곳곳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법 시행 이전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 의식이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중대재해법 수사는 경영책임자의 안전의무 위반 여부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중대재해법의 모호한 해석이 많다고 지적..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기업들이 법률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한편,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둬야 한다고 조언..
올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 해당 의무 준수를 위한 업무 체계 및 프로세스를 갖추는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특히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집행이나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의무 등은 곧바로 규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경영책임자 및 본사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챙겨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
기사출처 :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2022.02)
(세부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inews24.com/view/1455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