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하지만 심각성은 여전
작성자
Jason
작성일
2022-07-19 14:51
조회
38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07월 시행이후 3년이 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제6장의2(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과한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에 정의하고 금지하되,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예방·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동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다.
법이 시행된지 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한 기업 내 그리고 사회문제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단체가 조사기관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갑질이나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은 높아졌다고 했으나,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의 경험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는 그 심각성이 올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 처벌강화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긴하지만,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 및 종류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속적인 감소 혹은 괴롭힘 근절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제도운영보다, 보다 강화된 상벌체계 및 교육강화, 처벌자 공시 강화 등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도록 환경을 조성해갈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제6장의2(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과한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에 정의하고 금지하되,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예방·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동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다.
법이 시행된지 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한 기업 내 그리고 사회문제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단체가 조사기관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갑질이나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은 높아졌다고 했으나,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의 경험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는 그 심각성이 올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 처벌강화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긴하지만,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 및 종류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속적인 감소 혹은 괴롭힘 근절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제도운영보다, 보다 강화된 상벌체계 및 교육강화, 처벌자 공시 강화 등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도록 환경을 조성해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