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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혼란 부추긴 중대재해법…재계 "경영 활동 위축, 보완입법 절실"

작성자
연구원
작성일
2022-05-16 10:40
조회
553
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관련 건의서 제출…"기업 경영 부담 가중"

경제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
심도있는 논의 과정 없이 성급히 제정된 법안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완입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산업재해 관련 경영책임자 의무 내용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의무 내용 중 제4호의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5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업무를 '충실히·충실하게 수행'은 표현이 모호하다고 판단..

또 전담조직 설치 기준인 전문인력 3명에 실제 선임하지 않고 있는 산업보건의가 제외되도록 '다른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는 단서규정도 추가돼야 한다고.. 여기에 기업규모에 따라 수백~수천 명에 달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예산을 내려주고, 반기마다 평가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범위에서 관리감독자를 제외해야 한다고 분석..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종사자에 대한 유해 또는 위험방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광산안전법','원자력안전법','항공안전법','선박안전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

경총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많이 부족해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처벌수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

이어 "산업계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중처법 개정' 건의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

(출처 : 아이뉴스 24 장유미 기자)

해당 기사보기 : https://www.inews24.com/view/1480452